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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가이드

정신과 처음 가기: 첫 진료 과정, 비용, 기록 걱정까지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에서는 의사와 면담하며 찾아온 이유와 증상, 생활을 이야기하고, 우울감 때문이라면 PHQ-9 같은 척도로 정도를 평가하기도 해요. 외래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은 법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동의 없이 회사나 가족에게 진료 기록을 보여 줄 수 없어요. 약은 꼭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상의해 정해요.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갈 때 궁금한 것을 법령과 공식 자료로 정리했어요. 첫 진료 과정, 심리상담과의 차이, 진료비와 심리상담 바우처, 진료 기록과 F코드, 실손보험, 약 걱정까지 담았어요.

정신과는 이럴 때 가 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는 심한 병이 있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걱정되는 증상이 이어지거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힘든 상태가 오래간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나 전문 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찍 치료할수록 병이 심해지거나 오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n.d.). 무슨 병인지 미리 알고 갈 필요도 없어요. 우울증만 해도 진단을 내리는 단일 검사가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요(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0). 흔한 증상은 우울증 증상과 불안 증상에 정리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망설여요.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정신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 가운데 평생 한 번이라도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2.1%, 지난 1년 동안은 7.2%였어요(보건복지부, 2021).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른 이유는 ‘그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90.3%)와 ‘정신질환이 없다고 생각했다’(87.3%)였고, 치료받는 것을 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됐다는 답은 43.2%, 치료비 걱정은 13.4%였어요(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4).

보건복지부가 인용한 2021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조사에서는 정신과에 가기 어려운 이유로 제도적 불이익(34.0%),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이 꼽혔어요(보건복지부, 2024). 이 글은 바로 이런 걱정에 법령과 공식 자료로 답해요. 첫 진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과 지원, 진료 기록과 F코드, 보험, 약을 차례로 다뤄요. mind.io에는 정신과에 가야 하는지 알려 주는 검사가 없고, 이 글은 진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무료)에 연락하세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줘요. 지금 바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경찰)나 119(구급)에 연락하세요.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언제든 아래로 연락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경찰)나 119(구급)에 연락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차이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가 진료하는 곳이에요. 증상을 평가하고 진단하며, 필요하면 약을 처방하고 상담 치료(정신치료)도 해요. 약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어요(의료법 제18조). 외래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정신치료와 우울증·공황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요(보건복지부, 2018).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상담사가 대화로 상담하고 심리검사를 해요. 국가 자격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업무도 심리 평가와 교육, 상담이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2), 약은 처방할 수 없어요(의료법 제18조). 상담사의 자격은 국가 자격부터 민간 자격까지 다양하니 확인해 보세요. 정부의 심리상담 바우처도 인정하는 상담사 자격을 따로 정해 두고 있어요(보건복지부, 2026a).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상담과 정보를 얻고 필요한 기관으로 연계받을 수 있고, 심리상담 바우처에 필요한 의뢰서도 발급해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로 전화하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돼 상담과 정신건강 정보, 의료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2025a).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비용은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6).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증상이 심하거나 자해·자살 생각이 있거나 술·약물 문제,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 의심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예요. 정부의 심리상담 바우처도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어요(보건복지부, 2026a). 자살 위기라면 109에 바로 연락하세요. 약과 대화 치료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둘을 함께 받는 사람도 많아요(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2015b).

첫 진료는 이렇게 진행돼요

먼저 병원을 정해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의 ‘정신건강관련기관’에서 지역별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어요(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n.d.). 동네 의원으로 가도 되고, 상급종합병원(큰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건강보험으로 가려면 의원이나 병원에서 받은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해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의뢰서 없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서울대학교병원, n.d.). 예약이 필요한지는 미리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접수할 때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내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우울감 때문에 왔다면 처음에 PHQ-9 같은 우울 척도로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권장돼요. mind.io의 우울 자가점검(PHQ-9)으로 미리 살펴볼 수도 있지만 진료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첫 방문 뒤 3주 안의 재방문, 초기 평가와 재평가를 했는지 등으로 의원과 병원의 우울증 외래 진료를 평가해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면담에서 의사는 찾아온 이유가 된 문제와 함께 지금까지 삶에서 있었던 일, 생각과 감정, 몸의 건강에 대해 물어요. 정신과 의사가 만나자마자 마음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에요(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2015a). 마음의 증상뿐 아니라 몸의 증상, 잠과 식욕도 중요한 정보예요. 첫 진료에서 병명이 바로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약을 먹기 시작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일본 후생노동성, 2011). 진료 시간은 병원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미리 적어 가면 도움이 돼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있었는지, 최근의 큰 스트레스나 생활의 변화, 먹고 있는 약과 영양제, 가족력, 묻고 싶은 것을 정리해 가세요. 진료 내용을 함께 기억해 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도 좋아요. 권하는 치료가 불편하면 걱정을 말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2022). 치료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다른 의사의 의견(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해도 괜찮아요(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n.d.).

비용과 지원: 건강보험, 심리상담 바우처, 다른 나라의 제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30%이고, 병원(동 지역 40%), 종합병원(동 지역 50%), 상급종합병원(진찰료 전액과 나머지의 60%)으로 갈수록 커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018년에는 상담 시간이 길수록 수가가 오르도록 정신치료 수가를 바꾸면서 정신치료의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20%p씩 낮췄어요(보건복지부, 2018). 첫 진료비는 병원과 검사, 상담 시간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아요.

2026년에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 심리상담 8회(회당 50분 이상)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옛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가 운영돼요.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 상담센터 같은 기관의 의뢰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결과 같은 증빙이 필요해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0~50%예요. 바우처는 발급된 날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돼요. mind.io 자가점검 결과는 증빙이 되지 않아요. 급박한 자살 위기처럼 정신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니 109나 119에 먼저 연락하세요(보건복지부, 2026a).

바우처 상담은 1회에 1급 상담사 8만 원, 2급 상담사 7만 원으로 계산하고, 1:1 대면으로 받으며,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20~34세는 2년마다 받는 일반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아요(보건복지부, 2026a).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어요.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검사·상담비 등을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2025b). 지금 자살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무료)에 바로 연락하세요.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등을 처음 진단받은 사람이 소득 기준 등에 맞으면 치료비를 연간 4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6).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통원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를 받으면 보통 30%인 의료비 본인부담이 10%로 줄고, 소득에 따라 월 상한도 정해져요(일본 후생노동성, n.d.).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불안이나 우울이 있으면 진단이 없어도 NHS 대화 치료(talking therapies)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NHS, 2025b). 프랑스에서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불안·우울이 있을 때 ‘Mon soutien psy’로 협약 심리사와 1년에 12회까지 상담을 받으면 비용의 60%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요(Service Public, 2026).

정신과 기록, 남으면 불리할까: 진료 기록·F코드·취업

병원은 진료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사본을 줄 수 없어요(의료법 제21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의료법 제88조). 법에 정한 예외는 있어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심사, 수사와 재판, 연금이나 보상 심사,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같은 경우예요. 회사는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아요(의료법 제21조).

가족도 마음대로 볼 수 없어요. 배우자나 부모 같은 가족이 기록을 보려면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해요.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나, 의식이 없거나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예외예요(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다만 진료비 결제나 보험 청구 내역처럼 다른 경로로 가족이 진료 사실을 알게 될 수는 있어요.

‘F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에 붙는 질병 코드예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보건복지부는 2013년 4월부터 약 처방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 상담만 받으면 의사가 F코드 대신 일반 상담 코드(Z코드)로 건강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당시에는 정신과를 처음 찾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했어요(보건복지부, 2013). 2018년 자료도 이 제도를 다시 소개했지만(보건복지부, 2018), 지금도 같은 방식인지는 병원에 확인해 보세요. 어떤 코드로 청구하든 병원의 진료기록부는 그대로 남아요(의료법 제22조).

정신과에 다닌다고 법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좁게 정해요(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 항목이 없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는 기준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과 약물의 만성 중독이에요. 다만 직무가 특수한 공무원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별표).

운전면허도 진단명만으로 막히지 않아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경찰청에 통보되는 자료도 정신질환으로 군에서 전역했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6개월 이상 입원 중인 사람 같은 경우이고, 외래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목록에 없어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58조·별표 4). 또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공평하게 대우해서는 안 돼요(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보험: 실손 청구와 새 보험 가입 전에 알아 둘 것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ADHD 같은 일부 정신질환 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을 보장해요(금융감독원, 2015). 2019년부터는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의 급여 부분도 보장해요(금융감독원, 2018). 그 전에 가입한 실손은 정신과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내 보험의 가입 시기와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금융감독원, 2015).

지금 판매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의 비급여 비용은 보장하지 않아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담이나 검사 비용은 실손으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새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가 청약서로 묻는 사항에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상법 제651조). 표준 질문은 정해진 기간의 일만 물어요. 최근 3개월 안의 진단·치료·투약 등, 최근 3개월 동안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같은 약을 늘 먹었는지, 최근 1년 안의 재검사, 최근 5년 안의 입원·수술·계속 7일 이상 치료·계속 30일 이상 투약 같은 것이에요. 다만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질문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청약서에 적힌 질문 그대로 답하세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것은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약 없이 상담만 받은 진료처럼 해당되는지 헷갈리면 가입 전에 보험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금융감독원, 2024).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고 모든 보험 가입이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거절하는 대신 일부 보장 제외나 보험료 할증 같은 조건을 붙여 받아 줄 수 있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18년에는 심사 항목이 적은 유병력자 실손보험도 나왔어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8).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상태를 따지지 않고 실손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거절한 것을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고 보험회사에 기준을 고치라고 권고했어요(국가인권위원회, 2022). 다만 이런 권고는 받은 기관이 존중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명령과는 달라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44조).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지급 사유나 알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조사에 서면 동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설명해야 해요. 가입자는 이에 동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해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이 글은 보험 가입이나 청구에 관한 개별 상담을 대신하지 않고, 사실을 숨기거나 진료를 미루라는 뜻도 아니에요. 보험을 걱정해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정신과 약, 이런 걱정이 들 때

정신과에 간다고 꼭 약을 먹는 것은 아니에요. 가벼운 우울증은 정신치료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약물치료가 거의 필수적이에요(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0). 영국 왕립정신의학회도 가벼운 우울증에는 보통 항우울제를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의사는 약을 권하는 이유와 기대되는 이득과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고 해요(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2025). 약을 먹을지는 설명을 듣고 의사와 함께 정해요.

항우울제는 보통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데 1~2주, 충분히 나타나는 데 최대 8주쯤 걸려요(NHS, 2025a). 부작용은 대부분 가볍고 몇 주 안에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몇 주 넘게 이어지거나 견디기 힘들면 의사에게 말하세요(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2025).

‘중독되나요?’라는 걱정에 대해 영국 왕립정신의학회는 항우울제를 끊기 어려운 것을 중독이라기보다 몸이 약에 적응한 ‘신체적 의존’이라고 설명해요(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2025). 약을 줄이거나 끊을 때 금단 증상이 생기는 사람이 많고, 대개는 몇 주 안에 지나가지만 일부에게는 심하고 몇 달 넘게 이어지기도 해요(NHS, 2025a). 그래서 약은 갑자기 끊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 천천히 줄여야 해요(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2024).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항우울제는 보통 좋아진 뒤에도 적어도 6개월은 더 먹고, 언제 어떻게 끊을지는 의사와 계속 상의해요. 오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2025). 약을 먹은 뒤 화가 나거나 감정이 무뎌지는 것 같은 기분 변화가 있으면 의사에게 알려 주세요(NHS, 2025a). 약에 대한 걱정은 항우울제 가이드에, 약과 치료의 근거는 우울증 극복법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신과에 가면 무조건 약을 먹나요? A. 아니요. 상담 치료(정신치료)만 받을 수도 있고(보건복지부, 2018), 약은 증상의 정도를 보고 의사와 상의해 정해요(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0).

Q.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취업에 불리한가요? A. 병원은 법에 정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 기록을 회사에 보여 줄 수 없어요(의료법 제21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도 정신질환 항목은 없어요(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만 직무가 특수한 공무원은 신체검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곳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별표).

Q. F코드가 뭐예요? Z코드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F코드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붙는 질병 코드예요.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약 처방 없는 외래 상담을 의사가 일반 상담 코드(Z코드)로 청구할 수 있게 했고, 당시에는 정신과를 처음 찾는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했어요(보건복지부, 2013). 지금도 그런지는 진료 전에 병원에 물어볼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의료법 제22조).

Q. 부모님이 제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만 14세 이상이라면, 의식이 없는 등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 없이는 가족도 기록을 볼 수 없어요(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다만 진료비 결제처럼 다른 경로로 진료 사실을 알게 될 수는 있어요.

Q. 대학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요? A. 상급종합병원은 요양급여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돼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의뢰서 없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서울대학교병원, n.d.).

Q. 심리상담 바우처(옛 마음투자)는 어떻게 신청해요? A.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의뢰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소견서, 1년 안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결과 같은 증빙을 갖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2026a). mind.io 자가점검 결과는 증빙이 되지 않아요.

Q. 첫 진료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의사가 찾아온 이유와 생활, 감정, 몸의 건강에 대해 물으면서 이야기를 이끌어요(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2015a). 말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종이에 적어 가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n.d.).

Q. 너무 힘들어서 오늘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A. 예약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무료)에 연락하세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줘요. 지금 바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경찰)나 119(구급)에 연락하세요.

참고 문헌: Medical Service Act, Articles 18, 21, 22 and 88 (in force 2 October 2026) [in Korean],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667;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3 (in force 12 June 2026) [in Korean],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963; Mental Health Welfare Act, Articles 3 and 69 (in force 8 October 2026) [in Korean],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345; Enforcement Decree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nex 2 (in force 1 July 2026) [in Korean],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7177; Rules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Standards, Articles 2 and 3 (in force 15 April 2026) [in Korean],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5513;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nex 2 (in force 1 October 2026) [in Korean],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9701;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s 42 and 58 and Annex 4 (in force 2 October 2026) [in Korean],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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